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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빠져나가는 돈, 전세로 돌릴 수는 없을까?
2025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 방법, 한도와 이자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가 저리(低利)로 보증금 마련을 도와주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많은 청년들이 찾고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2025년 기준)
항목조건
연령 | 만 19세 ~ 34세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취업준비생은 예외 적용) |
자산 | 3억 6천만 원 이하 |
주택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이하 / 지방 2억 원 이하 |
무주택 요건 | 본인 기준 무주택자 |
📌 청년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 부모와 별도 세대여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 필수입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한도: 수도권 1억 2천만 원 / 지방 1억 원
- 금리: 연 1.2% ~ 2.4%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변동)
-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 사전 준비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 경로
- 온라인: 청년 전세대출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은행 방문: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협약기관
- 대출 실행
- 계약서 제출 → 보증 심사 → 대출 실행
-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취업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분
- 보증금이 부족하지만 금리 부담은 적게 대출을 받고 싶은 분
- 부모와 독립된 생활을 원하는 사회초년생
✅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로 살고 있는데, 대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대출 전환이 가능합니다.
Q. 미혼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세대 분리된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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