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와 외국어 정책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 정책과 법률 용어가 더 친숙한 우리말로 다가옵니다!
📌 1. 국어기본법 개정, 왜 필요할까?
어려운 정책용어,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동안 정부 문서, 법률, 정책 설명서에는 일본식 한자어와 외국어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 ‘대합실’(일본식 한자어) → ✅ ‘맞이방’
❌ ‘아이피(IP)’(외국어) → ✅ ‘지식재산’
이처럼 어렵고 낯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그럼에도 문제는?
기존 국어기본법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기관만 자체적으로 용어 순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정책용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었죠.
✅ 이번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반드시 용어 순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 2. 국어기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
🔹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33개 기관(약 68.7%)만 운영하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모든 기관에 설치됩니다.
👉 더 이상 일부 기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어려운 정책용어를 개선해야 합니다!
🔹 ②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 의무화!
과거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한 기관도 회의를 개최할 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제 모든 기관이 최소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용어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 ③ 정책 정보 접근성 향상!
어려운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문서, 공문서, 정책 자료 등이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 3.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란? 어떻게 운영될까?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란?
👉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정책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관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3개 기관
✅ 하지만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특허청 등 15개 기관은 미구성 상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기관이 협의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용어 개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 4. 앞으로 어떤 용어가 바뀔까? (예상 사례)
✔ 일본식 한자어 → 쉬운 우리말
- 대합실 → 맞이방
- 양수기(揚水機) → 물올림기
- 보행자유도선(歩行者誘導線) → 길잡이선
✔ 외국어 → 친숙한 한국어 표현
- 아이피(IP) → 지식재산
- 컨센서스(Consensus) → 의견일치
- 레퍼런스(Reference) → 참고자료
📢 앞으로 더 많은 정책용어가 국민들에게 친숙한 우리말로 바뀔 예정입니다! 😊
📌 5. 국어기본법 개정 후 기대되는 효과
✅ 국민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법률·공문서 접근성이 향상됨
✅ 외국어 남용을 줄이고 우리말 사용이 활성화됨
✅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정책용어 개선에 힘씀
💡 이번 개정안으로 어려운 정책용어가 점차 사라지고, 국민 누구나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6. 결론 – 정책용어 개선, 이제 모든 기관이 책임진다!
🎯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어려운 정책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해야 합니다.
🎯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 이제 정부 정책 문서가 더 친숙한 우리말로 바뀌어,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체부는 앞으로도 정책용어 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우리말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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