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반응형

출처: 국토교통부

서론
2025년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론

1.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인은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농촌 생활의 편리함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

현재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은 70%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농촌 지역에서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쾌적한 생활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합니다. 이 지구에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행정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공사와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지며,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결론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농공단지 건폐율 확대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https://andongbooja5.tistory.com/entry/%EC%8B%A4%EC%86%90%EC%9D%98%EB%A3%8C%EB%B3%B4%ED%97%98-%EA%B0%9C%ED%98%81-%EB%82%AE%EC%9D%80-%EB%B3%B4%ED%97%98%EB%A3%8C%EB%A1%9C-%EC%8B%A4%EC%A7%88%EC%A0%81%EC%9D%B8-%EB%B3%B4%EC%9E%A5%EC%9D%84-%EB%88%84%EB%A6%AC%EC%84%B8%EC%9A%94

 

 

반응형